도로법
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

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

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8-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

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12.2>

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,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,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2.2>

2026. 6. 3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