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
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

법령 도로법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

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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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

2. 도로에 토석, 입목ㆍ죽(竹)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

3.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

2024. 1. 9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