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관리법
제15조의3(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)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

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

제15조의3(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)

2027-08-20 시행분 기준 2027. 3. 23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5조의3(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)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,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