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관리법
제52조의3(규제의 재검토)제5장 보칙

법령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

제52조의3(규제의 재검토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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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,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024. 5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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