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109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

제109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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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9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)

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,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1.2.17>

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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