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132조의5(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)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

제132조의5(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)

2022-07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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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2조의5(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)

① 삭제 <2026.2.27>

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26.2.27>

2026. 2. 2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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