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제6장 보칙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

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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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5조(복식부기에 의한 기장)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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