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
제91조(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)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

제91조(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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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1조(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)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05.2.19, 2021.2.17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