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제4장 노외주차장

법령 주차장법 제4장 노외주차장

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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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

①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, 도시재개발사업, 도시철도건설사업,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(이하 "단지조성사업등"이라 한다)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7>

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,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9>

2024. 2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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