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19조의11(검사비용 등의 납부)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제19조의11(검사비용 등의 납부)

2027-02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9조의11(검사비용 등의 납부)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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