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19조의17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제19조의17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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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의17(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8.11, 2023.8.16>

1.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, 주소, 보수원 등 기술인력,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
2.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(再開業)한 경우
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2024. 8. 1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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