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19조의7(안전도인증서의 발급)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

제19조의7(안전도인증서의 발급)

2024-06-08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(2024. 8. 17. 전까지) 2024. 8. 17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9조의7(안전도인증서의 발급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4. 8. 17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5어절

삭제추가
제19조의7(안전도인증서의 발급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8.16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4. 2. 17. 시행 ~ 2024. 8. 17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4119@2024-02-17

제19조의7(안전도인증서의 발급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