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21조의3(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)제6장 보칙

법령 주차장법 제6장 보칙

제21조의3(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)

현행 (2026-11-01)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