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
제6조의2(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)제1장 총칙

법령 주차장법 제1장 총칙

제6조의2(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)

현행 (2026-11-02)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주차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