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
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제1장 총칙

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장 총칙

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

2022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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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

①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,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024. 1. 3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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