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
제9조(관리자의 업무)제2절 조직

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2절 조직

제9조(관리자의 업무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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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관리자의 업무)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

2.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

3.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

4.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

5.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

6.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

7.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

8.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

9.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

10.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(人事) 운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2024. 1. 30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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