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116조(등기기록의 폐쇄)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

제116조(등기기록의 폐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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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(등기기록의 폐쇄) 청산종결의 등기,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,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