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118조(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

제118조(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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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(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,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,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11.29>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