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1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18조(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,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,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11.29>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7 (2단)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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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(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,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,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11.29>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