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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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0조(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) 이사, 대표이사, 집행임원, 대표집행임원,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