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145조(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)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, 대표이사, 집행임원,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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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5조(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)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, 대표이사, 집행임원,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