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153조(결의부존재 등의 등기)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

제153조(결의부존재 등의 등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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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3조(결의부존재 등의 등기)

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,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,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.

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,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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