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158조(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)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

제158조(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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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8조(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)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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