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0-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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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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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