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166조(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

제166조(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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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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