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규칙
제72조(2개 이상의 상호등기)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

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

제72조(2개 이상의 상호등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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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조(2개 이상의 상호등기)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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