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…
제8조(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)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

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

제8조(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)

2018-01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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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)

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(이하 "토지거래계약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(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

2.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

3.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

4.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

5. 계약예정금액

6.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

7. 토지를 취득(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

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2.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

3. 변경내용

4. 변경사유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2025. 4. 29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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