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