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
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

현행 (2026-11-02)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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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2027. 2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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