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
제20조의4(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
제20조의4(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

현행 (2026-11-02)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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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의4(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027. 2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