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
제7장 벌칙6조 · 현행 (2026-11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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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관광진흥법

제7장 벌칙

현행 (2026-11-02) 6조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관광진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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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신설 2024.2.27>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5.5.18>

④ 삭제 <2009.3.25>

⑤ 삭제 <2009.3.2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