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
제11조의2(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)제1장 총칙

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

제11조의2(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)

2027-01-17 시행분 기준 2026. 11. 20. 시행분 (2027. 3. 11. 전까지) 지난 시험 이후 개정 · 비교 보기 2027. 3. 1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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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(평가 등)

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26.5.19>
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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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(평가 등)
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간호학에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26.5.19>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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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2(평가기숙사비 등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)
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학교의 바에설립자ㆍ경영자는 따라학생 해당기숙사비와 기관의그 교육과밖의 연구,납부금(이하 조직과"기숙사비"라 운영,한다)을 시설과현금 설비또는 등에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관한제2조에 사항을따른 스스로신용카드, 점검하고직불카드, 평가하여선불카드에 그의한 결과를결제로 공시하여야납부 한다.받을 <개정수 2013.3있다.23>
②
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경우 "인정기관"이라학생은 한다)은학칙으로 학교의정하는 신청에바에 따라 학교운영의해당 전반과학기에 교육과정(학부ㆍ학과ㆍ전공을납부하여야 포함한다)의할 운영을기숙사비를 평가하거나2회 인증할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
②
약학에학교는 해당하는기숙사비와 교육과정을관련한 운영하는다음 학교는각 대통령령으로호의 정하는사항을 절차에심의하기 따라위하여 인정기관의교직원(사립대학의 평가ㆍ인증을경우에는 받아야학교법인이 한다.추천하는 <개정재단인사를 2013.3.23포함한다), 2015.12.22학생, 2026.5.19>
③ 교육부장관은
관련 평가전문기관,전문가 제10조에등으로 따른구성되는 학교협의체,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학술진흥을설치ㆍ운영하여야 위한한다. 기관이나이 단체경우 등을전체 인정기관으로위원 지정할정수의 수10분의 있다.3 <개정이상을 2013.3.23>
④
학생 정부가위원으로 대학에구성하여야 행정적한다.
1.
또는기숙사비 재정적책정에 지원을관한 하려는사항
2.
경우에는기숙사비 제2항에납부에 따른관한 평가사항
3.
또는기숙사비 인증관련 결과를불만의 활용할처리에 수관한 있다.사항
⑤4. 제2항의그 평가밖에 또는기숙사비에 인증,관한 제3항의사항으로서 인정기관의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과필요하다고 제4항의인정하는 평가사항
③
또는그 인증밖에 결과의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활용에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학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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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1. 20. 시행 ~ 2027. 3. 1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86083@2026-11-20

제11조의2(평가 등)

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26.5.19>

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,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,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,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