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
제19조(학교의 조직)제1절 통칙

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

제19조(학교의 조직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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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학교의 조직)

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.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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