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
제49조(전공심화과정)제4절 전문대학

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

제49조(전공심화과정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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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(전공심화과정)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2024. 8. 14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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