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
제59조(지분의 양도 등)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

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

제59조(지분의 양도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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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지분의 양도 등)

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
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4.5.20>

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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