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산업기본법
제71조(위원회의 회의)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

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

제71조(위원회의 회의)

2022-07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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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조(위원회의 회의)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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