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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3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제4절 예산회계

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4절 예산회계

제43조의3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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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의3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

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(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)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ㆍ자격ㆍ선임ㆍ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각각 "회계감사인"으로, "회사"는 각각 "공기업ㆍ준정부기관"으로, "감사인선임위원회"는 각각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"로 본다. <개정 2017.10.31>

④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ㆍ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9. 27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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