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…
제54조(소수주주권의 행사 등)제5장 보칙

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

제54조(소수주주권의 행사 등)

현행 (2026-11-03) 2024. 9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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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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