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
제10조의2(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)제1장 총칙

법령 하수도법 제1장 총칙

제10조의2(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)

현행 (2026-11-01) 2024. 1. 3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