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
제21조(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)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법령 하수도법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제21조(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)

2012-08-1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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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
2.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
3.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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