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
제57조(비용부담의 원칙)제6장 비용부담 등

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

제57조(비용부담의 원칙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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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비용부담의 원칙)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20.5.26>

2024. 1. 30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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