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132조(과태료)제9장 벌칙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9장 벌칙

제132조(과태료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7. 10. 28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· 비교 보기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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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2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1.6, 2019.1.15, 2019.12.10, 2026.10.27>

1. 제8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

2의2. 삭제<2026.10.27>

3.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4. 제89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

5.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6.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7.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8.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3. 29. 시행분 → 2027. 10. 28. 시행분 · 추가 15어절 · 삭제 19어절

삭제추가
제132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1.6, 2019.1.15, 2019.12.10, 2026.10.27>
1.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
2의2.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삭제<2026.10.27>
3.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4. 제89조제5항에제89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
5.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6.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7.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8.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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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10. 28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91431@2027-10-28

제132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1.6, 2019.1.15, 2019.12.10, 2026.10.27>

1. 제8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

2의2. 삭제<2026.10.27>

3.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4. 제89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

5.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6.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7.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8.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