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65조의2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제65조의2

현행 (2026-11-02) 2024. 3. 29. 시행분 (2027. 6. 17. 전까지) 2027. 6. 17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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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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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6. 17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28어절

삭제추가
제65조의2(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제65조의2 삭제 <2026.6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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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9. 시행 ~ 2027. 6. 17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291@2024-03-29

제65조의2(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