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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3 삭제 <2026.10.27>
2027. 10. 28. 시행분 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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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3(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)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86조의3 삭제 <2026.10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