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6조의3(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)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2027. 10. 28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23어절
제86조의3 삭제 <2026.10.27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제86조의3(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)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86조의3 삭제 <2026.10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