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86조의4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

제86조의4

2025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(2027. 10. 28. 전까지) 2027. 10. 28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6조의4(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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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. 10. 28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3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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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4(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86조의4 삭제 <2026.10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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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9. 시행 ~ 2027. 10. 28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291@2024-03-29

제86조의4(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