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
제88조(지도ㆍ감독 등)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

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

제88조(지도ㆍ감독 등)

2026-09-08 시행분 기준 2024. 3. 29. 시행분 (2027. 10. 28. 전까지) 2027. 10. 28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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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조(지도ㆍ감독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7, 2015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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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조(지도ㆍ감독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7, 2015.1.6, 2026.10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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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9. 시행 ~ 2027. 10. 28. 전 · 법령일련번호 249291@2024-03-29

제88조(지도ㆍ감독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7, 2015.1.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