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.
1.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
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027. 10. 28. 시행 · 추가 120어절 · 삭제 38어절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1. 제85조제2항
2. 제87조제1항에 따라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6.10.27>
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6.10.27>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.
1.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
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. <개정 2026.10.27>
1.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신고를 한 자
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6.10.27>
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받아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6.10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