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11조(신청서 등의 제출)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

법령 은행법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

제11조(신청서 등의 제출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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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신청서 등의 제출)

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6. 7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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