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16조의5(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)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

법령 은행법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

제16조의5(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)

현행 (2026-11-03)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은행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,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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