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법
제36조(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)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

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

제36조(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)

현행 (2026-11-02) 2026. 7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은행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